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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나1444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2항의 ‘피고 B’을 ‘B’으로, ‘피고 C’를 ‘피고’로, 제4면 제13행 ‘대구광역시 수청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제6면 제10행 ‘진행되어.’를 ‘진행되어’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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