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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8나5250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E, F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E, F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의 ‘증인’과 ‘피고 E의 본인신문 결과’를 모두 ‘제1심법원 증인’과 ‘제1심법원의 피고 E의 본인신문 결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7쪽 제5행 ‘⑤ 무엇보다도’부터 같은 쪽 제9행 ‘볼 수 있는 점’까지 삭제하며,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 B, D에 대한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종료 피고 B이 2011. 11.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차건물을 인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 B에게 여전히 차임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 어느 시점에 종료되었는지 살펴본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해약함을 원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하고(제8조), 임차인이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기간이 1년 갱신된 것으로 본다(제7조).”라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3. 2. 16. 이전에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해약을 원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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