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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4808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5,784원 및 그 중 27,738,616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1. 12. 19.경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규약을 준수이행하기로 하고 삼성카드 입회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2)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규약상 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원고는 신용카드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써 회원은 신용카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과 수수료 등 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04. 3. 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29.9%이다.

3) 피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약 9개월간 원고에게 그 카드이용대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2015. 7. 21.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원금 27,738,616원, 수수료 1,285,642원, 연체료 2,181,526원 등 합계 31,205,784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함으로써 그 신용카드거래약정이 해지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채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합계 31,205,784원 및 그 중 원금 27,738,616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베트남 하노이 소재 공장의 화재, 거래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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