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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3316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후 원고로 합병되었으므로,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신용카드 입회신청을 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서,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납부하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2003. 8. 1.부터 현재까지 연 29.9%이다)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8개월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3. 21. 기준으로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8,098,990원, 이자 718,305원, 수수료 112,091원으로 그 합계는 8,929,3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8,929,386원과 그 중 원금 8,098,990원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연 29.9%의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변제기일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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