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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5 2014나4118
임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4면의 “1) 2008. 10.부터 2009. 12.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2008. 10.부터 2009. 12.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0.부터 2009. 12.까지의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에서 2008년분 및 2009년분 각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2008년분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7. 17. 피고에게 대여금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2008년분 미지급 임금을 10,779,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게 발송한 이 사건 제안서에서 2008년분 미지급 임금을 10,767,54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스스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수로 인정한 10,767,540원이 원고에게 2008년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8년 1년 동안의 급여 46,399,920원, 상여금 3,093,320원으로 기재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을 근거로 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49,493,240원(= 46,399,920원 3,093,32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4,124,436원(= 49,493,240원/12)의 3개월분인 12,373,308원(= 4,124,436원 × 3개월)이 2008년분 미지급 임금 액수라고 주장하나, 2008년분 미지급 임금은 3개월분의 임금에 불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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