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2행의 “판단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원은 2016. 8. 30. 이 사건 견책정직은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278,754,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6,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즉, ① ‘2005. 9. 19.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그중 2012. 9. 17.까지의 청구 부분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 ② ‘2012. 9. 18.부터 2015.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2016. 1. 1.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의 마케팅 직무 선택에 따른 보수를 인정할 수 없어 그 부분을 기각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60844 . 원고는 항소심에서 기존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원금 부분을 1,276,835,763원으로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축소하는 한편, 이 사건 견책정직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