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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3가합120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건설기계, 내연기관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기술직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준이 된 노사합의, 취업규칙 기타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제7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지회 및 지회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6조(임금의 정의)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한다. 1.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근속, 위해, 관리, 법정자격, 지게차운전면허, 가족수당)으로 한다. 2.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된 총액(년, 월차 수당, 상여금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조합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7조(수당) 회사는 조합원에게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38조(상여금

1.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기술직 사원에게 연 7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만 58세 및 촉탁 기술직 사원에게는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지급 시기는 2, 4, 6, 8, 10, 12월의 말일과 회사 창립기념일로 한다.

3. 근속 1년 미만인 자의 상여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지급율 6개월 이상 기준금액의 10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기준금액의 75%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준금액의 50% (실근무일수 일할계산) 1개월 미만 미지급

4. 종업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 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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