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121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20,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3의 1, 2, 갑4, 갑5의 1, 2, 갑6, 갑8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기본급 1,140,000원, 제수당 2,320,000원 등 급여 월 합계 3,46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1. 3. 2.부터 2015. 6. 25.까지 피고의 공무담당 차장이자 피고가 도급받아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현장관리책임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무렵부터 원고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14. 11부터 2015. 6.까지의 임금은 25,327,966원이고, 퇴직금은 11,692,850원 및 퇴직금은 합계금 37,020,816원이다.

기간 임금 퇴직금 합계 2014. 11. 2,349,886 2014. 12. 3,379,130 2015. 1. 3,379,130 2015. 2. 3,379,130 2015. 3. 3,379,130 2015. 4. 3,379,130 2015. 5. 3,379,130 2015. 6. 2,703,300 합계 25,327,966 11,692,850 37,020,816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금 등 37,020,8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327,966원 중 14,559,22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퇴직금 11,692,850원 중 8,476,790원을 지급하였다.

(2) 미지급 임금 25,327,966원 중 2014. 11.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19,245,536원은 용인00부대정비고 및 창고공사에 대한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실행비용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이 아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반론 (1 원고는, 피고가 2012. 12. 무렵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 시까지 미지급 급여에서 실제 수령한 금원을 공제한 잔액이 25,327,966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 이후 지급한 14,559,220원은 이전의 미지급 임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