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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26 2019나10906
징계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임금 산정에 관한 공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5~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기초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계산하는 등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저임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나, 미지급 임금 산정에 있어 ① 2017년 9월에 ‘기타’ 항목으로 지급된 118,899원, ② 유류비 상당액(2017년 7월분 511,242원, 8월분 342,000원, 9월분 279,348원), ③ 타코미터 조작으로 인한 수입(2017년 7월 42,560원, 8월 42,000원, 9월 31,9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최저임금 관련 법리 헌법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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