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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7. 선고 2009누13919 판결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4 (2009.04.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37 (2008.06.13)

제목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요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소정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의 오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이므로 소유자가 양도세 부담을 감수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거주를 이전할 수 있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4.1.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도 2기분 10,209,940원 및 2005년도 1기분 9,874,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변경서 기재 처분일인 "2008.4.6."은 "2008.4.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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