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단3849 (2009.02.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중0777 (2004.06.07)
제목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자영업자의 사업상 형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사업상 형편은 경제적 계산과 법적 권리의무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고, 근무상 형편은 귀속주체를 임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근무상의 형편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8. 4.에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2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상의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통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전근명령 등에 대하여는 주거지를 이전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근로자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데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입법취지가 있음을 참착하여 보면,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한 경우를 비과세로 정하지 않거나 근무상의 형편에 사업상의 형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