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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6노854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믿고서 원심 판시 각 소송행위를 한 것이어서 당초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만 한다) 의 관리 규약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합장으로 선출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외형상 조합장으로 선출된 상태 임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심 판시 각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장의 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보았으나,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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