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평소 청각장애로 다소 목소리가 커서 위 피해자 측에서 오해를 했을 뿐 이를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 미진이나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6개월 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으며 특히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피해자 J에 대한 업무 방해, 특수 협박, 경범죄 처벌법위반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벌금 1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관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5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5. 6. 11. 10:00 경부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