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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8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단지의 증축공사 관련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2016. 5. 25. 위 매매단지의 출입로 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사실이 있으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6. 5. 25. D 단지의 출입로 부근에 ‘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을 붙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설치한 사실, ② 그 무렵부터 위 컨테이너 박스 앞에 차량 3, 4대가 항상 주차되어 있고, 몸무게가 100kg 정도 나가는 남성 10 여 명이 상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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