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 공사를 해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시공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 A과 항상 행동을 함께 해 왔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할 시에도 같이 손괴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014. 8. 19. 자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 허위사실의 유포’ 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 248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 50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