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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8 2016노23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 자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 공사를 해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시공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 A과 항상 행동을 함께 해 왔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손괴할 시에도 같이 손괴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014. 8. 19. 자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 314조 제 1 항의 업무 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 허위사실의 유포’ 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 위계’ 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 248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 5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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