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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72664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중개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5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 잔금 2억 3,000만 원), 잔금 이행기 2015. 5. 15.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까지 피고에게 위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06.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2004. 11. 26. 신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11. 14. 증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가족의 휴양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뒷산에서 낙석이 발생하여 위 부동산 안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및 황토방 건물의 바닥이 침하되어 있고 벽과 창문틀에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원고는 2015. 5. 12.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금 계약금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뒷산에서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낙석으로 인해 위 부동산의 마루데크 부분이 일부 파손된 적이 있으며 황토방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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