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I은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선정자 I, J(I 대표이사)은 2004. 5. 12., 2004. 5. 13. 망 K, 피고 D, E, 망 L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를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 K과 매매계약(2004. 5. 12.)〉 부동산의 표시(별지 1, 5항 기재 부동산 포함됨) 부산 수영구 M, N(건물포함), M : 150.4㎡, N : 185.1㎡, 1층 128.05㎡, 2층 128.05㎡, 3층 42.9㎡ 계약내용 매매대금 : 1,928,000,000원 / 계약금 193,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735,000,000원은 2004. 8. 12.에 지불한다.
매도인 : 망 K, 매수인 : I 대표 J 외 1인 〈피고 D과 매매계약(2004. 5. 12.)〉 부동산의 표시(별지 2항 기재 부동산) 부산 수영구 O 1필지 210.2㎡ 계약내용 매매대금 : 1,590,000,000원 / 계약금 : 159,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431,000,000원은 2004. 8. 12.에 지불한다.
매도인 : D, 매수인 : I 대표 J 외 1인 〈피고 E과 매매계약(2004. 5. 13.)〉 부동산의 표시(별지 3항 기재 부동산 포함됨) 부산 수영구 P 대지 412.5㎡, 10층 건물 2679.68㎡ 계약내용 매매대금 : 3,350,000,000원 / 계약금 : 33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015,000,000원은 2004. 8. 13.에 지불한다.
매도인 : E, 매수인 : J 〈망 L와 매매계약(2004. 5. 12.)〉 부동산의 표시(별지 4항 기재 부동산 포함됨) 부산 수영구 Q(건물포함), R, Q : 256.6㎡, R : 193.4㎡, 1층 : 149.73㎡, 2층 : 149.73㎡ 계약내용 매매대금 : 3,250,000,000원 / 계약금 : 325,000,000원은 계약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