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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6 2016가합100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I은 토목,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은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선정자 I, J(I 대표이사)은 2004. 5. 12., 2004. 5. 13. 망 K, 피고 D, E, 망 L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를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 K과 매매계약(2004. 5. 12.)〉 부동산의 표시(별지 1, 5항 기재 부동산 포함됨) 부산 수영구 M, N(건물포함), M : 150.4㎡, N : 185.1㎡, 1층 128.05㎡, 2층 128.05㎡, 3층 42.9㎡ 계약내용 매매대금 : 1,928,000,000원 / 계약금 193,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735,000,000원은 2004. 8. 12.에 지불한다.

매도인 : 망 K, 매수인 : I 대표 J 외 1인 〈피고 D과 매매계약(2004. 5. 12.)〉 부동산의 표시(별지 2항 기재 부동산) 부산 수영구 O 1필지 210.2㎡ 계약내용 매매대금 : 1,590,000,000원 / 계약금 : 159,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431,000,000원은 2004. 8. 12.에 지불한다.

매도인 : D, 매수인 : I 대표 J 외 1인 〈피고 E과 매매계약(2004. 5. 13.)〉 부동산의 표시(별지 3항 기재 부동산 포함됨) 부산 수영구 P 대지 412.5㎡, 10층 건물 2679.68㎡ 계약내용 매매대금 : 3,350,000,000원 / 계약금 : 33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3,015,000,000원은 2004. 8. 13.에 지불한다.

매도인 : E, 매수인 : J 〈망 L와 매매계약(2004. 5. 12.)〉 부동산의 표시(별지 4항 기재 부동산 포함됨) 부산 수영구 Q(건물포함), R, Q : 256.6㎡, R : 193.4㎡, 1층 : 149.73㎡, 2층 : 149.73㎡ 계약내용 매매대금 : 3,250,000,000원 / 계약금 : 325,000,000원은 계약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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