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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7.26 2014가단118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신인 정읍농지개량조합은 정읍시 AG 유지 5,9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16.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인 망 AH의 상속인들인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들(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에 AH이 이 사건 토지를 1934. 7. 16.에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별지1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들이 위 망 AH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토지라고 하더라도, 임야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알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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