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8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0:30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 시티 세 븐 일 레 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 그린 코아 웨스트 앞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