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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7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2. 14.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235번 길 19에 있는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 대리 운전 손님이 길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깨우자 이에 화가 나서 C의 멱살을 잡고, C이 경찰관 임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야 이 개새끼, 씨 발 놈 아 내 어깨 니가 눌렀냐

” 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 이 씨 발 놈 아, 너도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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