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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7고단19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6: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 새 동네 앞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명지 새 동네 쪽에서 명지 오션 시티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8세) 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 10:0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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