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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4 2016고정1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8. 14. 23:55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과 술집 화장실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 후 화해하였다가 우연히 E 앞에서 피해자 F을 다시 만 나 어깨가 부딪힌 것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서,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C 인지 피고인인지 알 수 없고, 당시 C과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상의의 색깔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수사기록 제 20 쪽에 사진이 있는 C 이고, 길에 누워 있던

F의 몸 위에 올라타서 F을 폭행한 사람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C 이며,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이 자신과 F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F, G과 피고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에 피고인이 F, G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F, G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은 G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과 G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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