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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9노1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이 사건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는 2017. 5. 16. 00:35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D(48세)가 피해자의 처와 딸들인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여, 17세)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 그만해라’고 말하며 간섭하자 피해자 D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우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B가 피해자 F을 때리고 난 직후 피고인 및 B와 자신이 2대1로 싸웠고, 피고인이 자신의 좌측에서 얼굴과 목 부위를 4~5대 정도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B와 G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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