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2012. 3. 25. 부산 동래구 D골목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과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하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때린 것에 화가 나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보고 옆에서 대항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 G과 뒤엉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 G이 싸우는 사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F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F로부터 폭행당하여 넘어졌다
일어난 후 일행인 C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C에게 맞아 넘어진 후 일어나 바닥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 와 발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C에게 맞아 넘어진 이후 여자친구인 H가 일으켜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자신을 발로 차고,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