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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6고정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0:10 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E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E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F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G과 성명 불상자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F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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