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을 상대로 소를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22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3,365,577원 및 그 중 30,858,30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11. 3. 29.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충북 영동군 C 비(B)동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권리관계 변동 (1) B은 2010. 9.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부동산에는 전 소유자 D가 채무자, 동대전새마을금고가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58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500만 원이었다.
(2) B과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B이 (1)항 기재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동대전새마을금고도 B을 4500만 원 신규대출의 적격자로 판단하여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1. 25. 채권최고액이 58,500,000원, 채무자가 B, 근저당권자가 동대전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날 B은 동대전새마을금고에 4500만 원에 대한 신규대출 서류를 접수하였다.
(3) 그런데 B의 신용상태가 2010. 11. 25.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 동대전새마을금고의 규정상 신규대출 실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동대전새마을을금고, 피고, B은 대출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4500만 원을 대출하되 그 담보로서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가 인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