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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합50665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7. 1. 23. B에게 2,2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0. 1. 23.까지 3년으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원고는 B의 위 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출과 관련하여 2007. 1. 23.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제104동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10. 1. 21. 이 사건 제1대출의 상환기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상환기일의 연장과 함께 대출채무자를 자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0. 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2,200,000,000원을 2012. 1. 23.까지 대출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B은 소외 회사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2010.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2010. 1. 20.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3.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E),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3. 12.경 1,995,148,272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제2대출의 원금 및 이자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4. 5. 29.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출의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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