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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0 2015나620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등의 경위 1)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2010. 9. 30. 상호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고, 2013. 4. 30. 파산을 선고받아 피고가 파산관재인이 되었다.

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0. 12.경 원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상환 및 신규대출 절차를 반복하였다. 2) 미래저축은행은 2003. 11. 27.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관련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제주시 C건물 제104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81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28. 이 사건 토지 및 상가를 공동담보로 한 미래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미래저축은행은 2005. 3. 18.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8. 3. 18.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4) 미래저축은행은 2006. 2.경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5771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18. ‘원고는 미래저축은행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회생절차 등의 개시 1 원고가 2006. 3. 29.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2006. 8. 7. 제주지방법원 2006개회2425호로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07. 6. 22.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같은 법원은 2008. 12. 18.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미확정채권에 대한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저축은행은 2009. 1. 5. 이 사건 대여원금 28,000,000원을 확정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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