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419,605,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6. 30. C 주식회사에 110억 원을 변제기 2012. 6. 30., 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은 2010. 5. 24.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0. 6. 15.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0. 6. 17.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1 내지 3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0. 6. 17. 접수 제24587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6. 21. 접수 제17602호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 6. 21. 접수 제17601호로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1번 근저당권, 8,400만 원의 2번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위 근저당권들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110,394,072원(= 원금 110,000,000원 이자 394,072원)이었고, 그 후 2013. 3. 26. 위 2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2014. 2. 21. 위 1번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마. 부산2저축은행은 2013. 5. 20.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