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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2028792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B점 가맹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9. 6. 8. 원고와 세븐일레븐 B점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9. 6. 8.부터 2010. 6. 7.까지 1년으로 정하여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이하 ‘B점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3. 3. 피고에게 B점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0. 8. 31. 세븐일레븐 B점을 폐점하고, 대신 새로운 편의점을 개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위 가계약에 따라 2010. 9. 6. 피고와 사이에 세븐일레븐 C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2010. 9. 30.)로부터 5년으로 하는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피고의 투자 및 각종 인ㆍ허가 비용 부담) ① 피고의 세븐일레븐 개점에 있어서의 투자조건은 별첨(5)와 같다. 제20조(문서 등의 반환) ① 피고는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자동 해지된 경우 또는 제19조 제1항에 의한 해지 통지를 한 경우,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전 1항의 계약해지일 및 해지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의 점포 계획에 따라 행하여진 건물의 건축 내지 레이아웃의 변경 등을 하고 세븐일레븐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구조 디자인, 내외장, 배색 등 을 잔존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동시에 세븐일레븐 이미지를 해치거나 유사 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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