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0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2,925원과 이에 대한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을 직영 및 가맹점을 통해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2. 4. 17. 피고와 사이에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가맹계약에서, 피고는 계약기간 중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을 하여야 하고(제23조),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전액을 매일 원고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원고는 송금받은 판매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함과 동시에 매월 판매이익금에서 원고의 로열티(약 35%)와 각종 운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26조). 그리고 만약 피고가 이러한 매출금 송금의무와 24시간 영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53조), 이 경우 피고는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분에 상당한 위약금과 이 사건 점포의 내외장 시설공사의 잔존가액 등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나. 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3년 2월부터 매출금을 송금하지 않았고, 이후 2013. 5. 9.경 및 2013. 5. 31.경 각각 원고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3. 5. 30. 무렵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가 피고가 계속 응하지 않자, 2013. 8. 23. 피고에게 같은 달 30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1) 위 가맹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 즉 월 가맹수수료의 15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42,864,075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