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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나2025338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1. 10. 1.경 피고와 사이에 세븐일레븐 B점에 관하여 기간 2011.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는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내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이를 판매한 다음 그 매출금을 원고에게 매일 송금하고, 원고는 매출금에서 외상대금, 잔액 중 원고의 수수료 35% 상당 및 운영비용 등을 공제한 다음 피고에게 지급한다

(계약서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별첨10).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추가약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월 700,000원씩 12개월간 총 8,400,000원과 월 상품 매출총이익의 4%를 지급하되,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경부터 원고에게 매출액을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5. ‘매출액을 2012. 1. 16.까지 송금해 줄 것’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려금 및 상품공급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재차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2012. 2. 20. 및 2012. 6. 25.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순차 보내어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이행치 않자 2013. 2. 14.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통지가 2013. 2.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별지 3 기재 간판을 그대로 둔 채 편의점 아닌 다른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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