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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01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2017. 4.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B점 가맹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7-ELEVEN’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12. 3.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소재 7-ELEVEN B점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0. 12. 31.부터 2015. 12. 30.까지 5년간으로 정하는 7-ELEVEN 프렌차이즈 A-TYPE(완전가맹) 위탁가맹형과 달리 점포임차권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있는 계약으로 가맹보증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대신 점포임대차관계에 관한 책임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계약 이하 'B점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자이다. (2) 원고는 2010. 12. 9. 위 번지 소재 1층 코너(약 22평)를 임대인 D로부터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월세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영업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2010. 12. 31.부터 B점을 운영하였다. (3) B점 가맹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 제23조(재고상품의 적절한 유지, 관리 및 폐기) ① 을은 갑의 경영지도지원을 기초로 하여 7-ELEVEN에 적합한 상품의 구성(종류수량품질)에 주력하며, 결품상품부족선도 또는 품질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7-ELEVEN 이미지가 실추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발주 및 재고 상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영업상 통상적인 재고로스 및 폐기의 범위(그 범위는 별첨(7)에 따른다)를 지켜야 하며, 재고로스 및 폐기에 대한 부담은 별첨(7 에 따른다.

③ 을은 주문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부적정한 매입으로 인하여 전 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을뿐만 아니라 다른 7-ELEVEN점의 신용저하를 초래하여 7-ELEVEN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게 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되며, 또한 전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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