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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19고단2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광주시 북구 E에 토지가 있고, 김해시 F에 건물도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넉넉히 쳐서 2-3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토지나 건물 등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6,6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8. 1.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3. 경 광주 광산구 J 2 층에 있는 ‘K 노래방 ’에서 피해자 I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G 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3.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 경 위 ‘K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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