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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6고단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초 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춘천에 있는 원룸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09. 10. 21.까지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경 기준 최고 상위 매매 평균 가로 환산하더라도 4억 6,500만 원에 불과한 남양주시 F 아파트 제 116동 제 1503호 부동산과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 1,000만 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주택 구매를 위한 하나은행 대출금 약 3억 2,500만 원,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 1억 5,000만원,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억 9,000만 원, 지인 등에 대한 채무 2억 원 상당 도합 7억 6,5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지급하여야 할 이자 만도 약 3,6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밖에 이렇다 할 소득 또한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무렵 춘천에 원룸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4. 21. 경 2,000만 원을 남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결혼 혼수 물품 대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춘천 원룸건물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아 올해 안까지 변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3,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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