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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3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3,6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4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 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철학관에서 피해자 F에게 “ 여자는 남자가 모르는 비자금이 있어야 한다,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후하게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를 하면서 지게 된 빚을 청산할 예정이었고 운영하던 학원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 (I) 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이자가 월 3부에서 5부 정도 되니 여유 돈이 있으면 돈놀이를 해 라,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를 하면서 지게 된 빚을 청산할 예정이었고 운영하던 학원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 경 김해시 L, 2 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학원운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자금 회전이 안되어 직원 급여를 줄 돈이 없다, 수일 내로 학원 수강료가 들어오면 그때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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