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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18075
대위변제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7년경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1. 11.경 헤어졌다.

2001. 1. 4.부터 2008. 10. 6.까지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수시로 이체된 돈의 합계는 441,030,720원이다.

1999. 6. 12.부터 2011. 11. 20.까지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수시로 입금한 돈의 합계는 1,380,678,816원이다.

나. 피고는 2003. 4. 7. 경기 가평군 C 임야 4,711㎡(이하 ‘C 토지’라 한다)를 D로부터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3. 4. 8.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 토지 매수대금으로 원고는 2003. 4. 8. D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9. 6. 15. G과 C 토지를 전원주택단지로 만드는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 토지에 관하여 2008. 4. 3.까지 법무사 등기비용 72만 원, 현황 측량비용 1,317,800원, 경계측량비용 248,500원, F 계약금 100만 원, 허가증 보험료 668,250원, 허가연장비용 150만 원, 2차 허가연장비용 285,303원, 재허가비용 착수금 350만 원, 재허가비용 군청 1,090만 원, 재허가비용 잔금 150만 원, 측량비용 376,200원, 재산세 납부총액 1,377,700원, 토목공사대금 1억 400만 원 합계 127,393,753원이 지출되었다.

원고와 피고가 이중 1/2인 63,696,876원씩을 부담하였다

(을제15호증). 결국 C 토지 매수대금과 개발비 지출액은 원고 153,696,876원(90,000,000원 63,696,876원), 피고 186,696,876원(=120,000,000원 63,696,876원)이다

( 원고는 C 토지 개발비 63,696,876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을제1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는 2002. 5. 31.부터 2004. 6. 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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