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2010. 11. 18.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7. 4. 21. 원고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대 3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원고에게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6월내에 위 대금 중 일부로서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연희신용협동조합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된 4억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를 피고가 승계하며, ③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피고는 2007. 11. 17. 원고에게 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 위 다세대주택 501호의 재산적 가액인 4억 원에서 피고가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은 위 다세대주택 5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세금문제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특약사항’이라 한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3. 31. 위 다세대주택 501호(다만, 등기부상으로는 E건물 401호이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지정한 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원 대여 등 정산관계 (1) 원고는 2007. 12.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3. 피고를 대신하여 경계복원 측량비용 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