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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목 식탁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식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음에도 출소 후 2달도 되지 않아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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