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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소유의 건물 1층 E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던 지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사실에 화가 나 벽돌로 위 식당 출입문 옆의 유리창(가로 3,000mm×세로 2,100mm) 1장을 깨뜨리고, 그 곳에 있던 에어컨, 냉장고, 커피 자판기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행,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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