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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04.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5.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5. 16:07경 자신의 형과 다툰 일로 술에 취한 채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중앙출입문 앞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르러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직원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정비안내 입간판을 집어 들어 에스컬레이터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안전스위치 커버에 던져, 입간판은 교체가 필요하도록, 안전스위치 커버는 수리비 400,000원 가량이 들도록 각각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30. 0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8. 02:2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으로 철도경찰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C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지방철도경찰대 부산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사용하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0. 10:01경 위 부산역 중앙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일부가 가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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