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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05 2015노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의 점(이하 ‘이 사건 재물손괴’이라 한다)에 관하여 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습재물손괴죄는 재물손괴의 습벽이 있는 자가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3. 03:50경 택시를 손괴한 사실로 2013.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인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약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동종범죄로 약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그로부터 약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위 2013. 6. 3.자 재물손괴죄 외에 다른 동종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이 위 2013. 6. 3.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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