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27., 같은 해
8. 5., 같은 해
8. 24. 각 의정부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로 약식기소된 사람으로서 2002년경부터 피해자 C와 사귀다가 2015. 6.경 헤어졌고,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모,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5. 8. 18 13:1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차 바닥으로 떨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2. 04: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 2장을 발로 차 깨뜨려 50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08. 30. 01:0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3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9. 00: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택시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을 경유한 뒤 같은 날 03: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포천터미널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