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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04. 8. 12.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5. 11.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6. 4.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 2008. 9. 2.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9. 9. 28.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11. 6. 2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7.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7. 5.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15:00경 서울 강서구 C 경로당’ 1층 할머니방에서, 더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할머니들로부터 “남자가 왜 여길 들어오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4. 12:10경 서울 강서구 E 성당’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밥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성당 마당 옆에 세워져 있는 성모마리아 상(높이 180cm)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성모마리아상 아래에 놓여있던 화분 5개를 마당과 현관 유리문(크기 180cm×210cm)을 향하여 던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성모마리아상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9. 24. 11:30경 위 ‘C 경로당’ 1층 할머니방에서, 밥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D(여, 78세) 등 10여명의 할머니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 올리며 흔들어 보여 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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