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13세, 지적 장애 3 급) 과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교회 ’에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3:30 경 위 교회 2 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순 번 21), 영상 녹화 CD( 순 번 48)
1. 녹취록( 순 번 18)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놀거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3~4 회 정도는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2. 27. 경 E에게 ‘ 걔 고추만 이렇게 세게 눌러 주고 끝냈거든요.
항상.’ 이라는 등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일부러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296 면 . 그러한 행동을 한 피고인의 의도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 내용과 같이 장난이 심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부위를 잡는 행동은 추행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장난을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행동이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