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빌딩 지하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남, 2009. 1. 생) 은 위 검도 관에 다니 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검도 지도를 받는 데 다가 나이가 어려 쉽사리 반항하지 못하고 상황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의 어느 날 1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검도 관 관장 실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의 어느 날 17: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검도 관 관장 실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6. 1. 경 18:0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에 위 검도 관 관장 실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척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피해자 )에 대한 진술 녹화 영상 CD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