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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7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 세, 여) 의 친부로서, 피해자는 여고 특수 학급 1 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지능력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가 어렵고 또래 아동에 비해 저하된 지능을 동반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며, 같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친모마저 질병으로 잦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가정사를 도맡아 오던 친부인 자신에게 애착관계를 형성한 것을 기화로, 2015. 여름 무렵부터 부산 사하구 D, 2 층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해 왔다.

1. 피고인은 2016. 7. ~

8. 초경 사이 위 방 안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 21:00 ~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특발성 급성 췌장염으로 E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만 집에 있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2. 21:00 ~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모친이 입원 치료 중에 있자, 같은 방법으로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H의 진술 녹취록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순 번 7번), 영상 녹화 CD, 진술 녹취록 (1 회)

1. 수사보고( 진술 조력인 보고서, 순 번 21번), 각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실황조사, 순 번 26번), 주거지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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