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 월경부터 2017년 2 월경까지 사이 미상의 일자에 제주시 C, 5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년 9 월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99 년생) 와 E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 및 항문을 만지거나 손가락 또는 막대형 물건을 성기에 삽입하는 등의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영상통화 장면을 화면 녹화 프로그램인 ‘ 반디 캠’ 을 이용하여 녹화 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19번( 첨부된 DVD 2개 포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서( 순 번 18번)
1. F 대화내용 사진( 순 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6번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