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7 고합 280 피고 인은 피해자 V 과의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 후 바로 종전 임차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주 후 남향 방으로 전세목적 물을 바꿔 달라고 하여 남향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다른 채권자가 전세목적 물에 가압류를 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7 고합 281 피고 인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목적물에 전세 세입자가 있다고
알려주면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내고 거주할 임차인을 구해 주기로 하고 그때까지 자신이 월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보증금 액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7 고합 280, 282, 283, 284, 285 피고 인은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다만 사후에 임대사업 등이 급격히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