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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297 판결
[전세권설정등기][집10(1)민,246]
판시사항

전세권 설정 등기의 의무와 전세권 설정 계약의 표시

판결요지

건물중 1층 부분에 국한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 민법부칙 제11조

원고, 피상고인

유경애

피고, 상고인

한봉순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가옥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계약한 자는 전세권자에게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의무가 할 것이요 이 의무는 계약서에 반드시 그 등기를 할 것을 규정하여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니 피고에게 이 등기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며 이 전세등기는 이 건물의 1층 부분에 국한하여 실행할 것이로되 이것은 등기법 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세 계약의 이행 기일인 1960.10.15 에 피고에게 전세금 나머지 2,300,000환을 제공하려하였던 바 피고는 기한의 연기를 구하여 그 기일을 그 달 21일로 연기한 후 이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현실로 제공하고 피고의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던 바 피고가 이를 거절한 것이 분명하니 피고는 전적으로 이 계약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피고가 말하는 합의 해제와 원고의 전세금 반환 청구권포기의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이를 적법한 근거에 의하여 배척한 바이니 이를 다시 들고 나와서 원판결을 비난할 수는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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